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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3 2013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쌍용폐계닭‘ 상호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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