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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01:27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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