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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6438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9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D리조트에 가구 등을 공급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가구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차에 걸쳐 가구를 납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는 D리조트에서 발생한 문제 D리조트에서 전체 객실의 가구를 교체하기 위한 수량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도급하였는데 일반분양 객실 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이 부분 납품이 지체되었다.

때문에 원고가 만들어 놓은 2차 공급분 중 일부 이하 '3차 공급'이라 한다

)를 제때 받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납품하였다. 차수 품목 수량 단가 금액(VAT 미포함) 1차 공급 (2011. 6. 18. ~ 2011. 7. 21.) 식탁 332 323,000원 107,236,000원 의자 1,770 60,000원 106,200,000원 탁자 다리 1,770 2,500원 4,425,000원 탁자살 218 30,000원 6,540,000원 화장대 다리 52 7,500원 390,000원 협탁 다리 52 3,000원 156,000원 224,947,000원 2차 공급 (2011. 9. 10. ~ 2011. 10. 11) 식탁 233 323,000원 75,259,000원 의자 1,307 60,000원 78,420,000원 153,679,000원 3차 공급 (2013. 1. 8. ~ 2013. 1. 10. 식탁 142 323,000원 45,866,000원 의자 858 60,000원 51,480,000원 97,346,000원 총합계 475,972,000원

나. 원고는 피고와 2011. 8. 16. 1차 공급 중 미지급대금을 152,319,000원으로 정산하고, 2011년 10월경 2차 공급 중 미지급대금을 94,704,070원으로 정산한 뒤 피고에게 각 견적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했다.

날짜 액수 날짜 액수 2011. 6. 13. 18,000,000원 2011. 6. 16. 21,000,000원 2011. 6. 17. 6,000,000원 2011. 6. 20. 2,648,000원 2011. 7. 22. 20,470,000원 2011. 7. 25. 25,000,000원 2011. 8. 18. 152,319,000원 2011. 8. 30. 50,000,000원 2011. 9. 1. 4,675,000원 2011. 9. 9. 8,000,000원 2011. 9. 29. 225,000원 2011. 10. 12. 1,590,000원 2011. 10. 17. 45,000원 2011. 12. 16. 94,704,000원 2012. 1. 2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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