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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4. 14. 0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힘껏 잡아 당겨 미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주거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목걸이 1점을 꺼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방안을 뒤지던 중, 피고인의 인기척에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말하자,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꼼짝마. 돈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누른 채 피해자의 다리 부근의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4. 0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세게 잡아 당겨 미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주거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매트리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4,000원을 꺼내 절취하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누구냐.”고 하자, 피고인은 “안 죽으려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며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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