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5:00경 춘천시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5:21경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퀸센스 다용도 애플식도(칼날 길이 : 21cm , 전체 길이 : 33cm )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5:25경 위 사거리 앞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식도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다발성 근육 파열 및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진술 녹음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칼 구매 영수증

1. 사건 현장, 압수물인 칼, 칼 구입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물인 칼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수술 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주차 시비를 한 후, 인근 마트에서 식도를 구입하여 그 식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