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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347009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9,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8. 31. B 리조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위 리조트 29평형 1실 10구좌에 대한 입회보증금으로 40,239,000원을 납입한 사실, 위 입회계약에 의하면, 입회보증금을 완납하면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정하며, 위 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원고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는 이를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7. 17. 이후 무렵에 피고에게 회원탈퇴 의사를 밝히고, 2014. 9. 10.에는 입회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40,239,000원과 위 반환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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