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6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7.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39,766,700원을 납입하고 입회신청을 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별지 기재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입회보증금,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입회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입회보증금)
1. 원고는 입회보증금으로 39,766,7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입회보증금을 피고에게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고 입회한다.
제4조(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 원고는 제2조의 입회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원고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제1항에 의거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계약 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5조(입회보증금 반환)
1. 원고는 입회보증금으로 제2조에서 정한 금액을 피고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 시,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는 원금만 반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설 회원가입 기간 내 제2조의 입회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회원자격 취득일인 2004. 12. 27.부터 10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26.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