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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85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4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2.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제주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가 2002. 12. 28.까지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으로 합계 47,140,6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12. 28.이 되기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계약은 2012. 12.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47,140,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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