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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416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1. 원고가 회원자격으로 피고의 골프텔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2010. 7. 26.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4,5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같은 날 5년 간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 중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종료 및 입회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 대하여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종료에 따른 입회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종료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아울러 구하는 이 사건 통지에 기하여,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2015. 7. 26.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10일 뒤인 2015. 8. 6.부터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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