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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9 2018가단4450
회원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강원 횡성군 C “D"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제1항 기재 “D"...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9. 17. 소외 E를 운영하는 F(주)와 체결한 “D”(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보증금 380만 원을 납부하고 2인 이용권(부부권)에 관한 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가항의 회원 자격 보유기간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 2004. 9. 16. 및 그 후인 2007. 12. 31.경 후 F(주)와 다시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예치된 입회보증금을 위 계약의 입회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경 F(주)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존에 예치된 입회보증금을 위 계약의 입회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

제4조(회원자격취득 및 보유기간) ① ‘회원’은 이 계약체결 후 전항의 입회보증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입회계약이 성립하며, 계약성립일로부터 5년간을 ‘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회원’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스키장을 포함한 스포츠시설 등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2.‘회사’의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설이용약관’에 따로 정한다.

3.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장래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회사’는 소정의 방법으로 ‘회 원’에게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② ‘회원’이 계약서상의 제반조항과 별도의 시설이용약관 및 사업장내의 규정, 기타 상호 합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라.

이 사건 입회계약 시에 작성된 입회계약서(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서’라 한다) 내용 중 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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