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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56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3. 26. 설립되어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서귀포시 B에서 ‘C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3. 11.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을 27,312,000원으로, 계약기간을 회원자격 취득일(입회보증금 완납일)로부터 10년간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리조트 중 20평형 1/10 구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2004. 7. 13.까지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으로 합계 27,312,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원고는 입회보증금을 피고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는 원금만 반환’하고(입회계약 제5조 제1항),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입회계약 제4조 제3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회보증금을 완납하고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로서, 적어도 2014. 8. 13.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입회계약은 원고의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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