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8:00경 충남 홍성군 B 21번국도 상을 지나던 C 벤츠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비워내고 그 안에 건조된 대마잎 불상 양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던 C 벤츠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E의 F 캐딜락 승용차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2. 20:0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0. 30. 13:55경 C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5.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사진 5매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