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1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E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2온스(약 56.67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2온스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 부근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E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약 4온스(약 113.40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4온스를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5g씩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각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제2회, 제3회), H(제4회),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죄발생일시특정), 수사보고(대마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2014. 2. 초순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