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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7고단2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6. 23. 07: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 슬 로 1777에 있는 논공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km 상당을 D 화물차량( 봉고 III 윙 바디) 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이 않은 점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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