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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단2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 2015.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2. 22:50 경 경북 고령군 소재 성산 슈퍼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성산로 1256 재경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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