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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7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 A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5. 0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연암로 4길 42에 있는 ‘ 고고 맨 퀵’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파계로 146 초 당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BMW C6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내사보고( 음주 운전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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