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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9 2017고단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02:0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5길 96에 있는 태성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일시는 판시 최종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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