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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을,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공소장 기재의 ‘4. 1.’ 은 ‘4. 11’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2:45 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 마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A4 5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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