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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873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폐쇄되고 매립단가가 갑자기 증액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매립비용 인상에 따른 정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M 사업자인 주식회사 BAUM이 산정한 정산금 62,592,000원 원고는 주식회사 BAUM의 기술검토의견서(갑 6호증)을 근거로 “CM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비 설계비용 반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 정산금액으로 62,592,000원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술검토의견서 중 ‘3) 정산 내역서 검토’ 부분을 보면, 수급인인 원고가 폐기물 처리비 단가 변경을 반영하여 57,703,600원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한 데 대하여, 주식회사 BAUM은 “폐기물 처리비 단가 인상은 계약 내용상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금액 전체를 증액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일부 물량 정산을 반영하여 4,888,400원의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정산 내용’란에 위 증액 불인정 금액 57,703,600원과 감액 대상 금액 4,888,400원의 합계액인 62,592,000원에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서 ‘-62,592,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설사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공사대금 증액 청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원고가 위 합계액 62,592,000원을 이 사건 청구금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5.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21 대동빌딩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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