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삼라로부터 광주 북구 C 일대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담당하였다.
1. 공사명: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2. 공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C 일원(49필지)
3. 공사기간: 2015. 9. 23. ~ 2015. 11. 15. 4. 공급가액: 145,000,000원 부가세: 14,500,000원 합계금액: 159,500,000원 (이하 생략)
나.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B이 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이 위 약정서에 따라 진행할 공사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용역명: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2. 배출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F 외 21필지
3. 운반장소: 출발지 - 광주광역시 북구 F 외 21필지, 도착지 - A(주)
4. 처리장소: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A(주)
5. 결제조건: 월말 청구 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6. 위ㆍ수탁계약기간: 2015. 9. ~ 2015. 11. 15. 7. 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키로 한다.
폐기물 종류 규격/단위 수량 단가 용역금액 (물량×단가) 처리방법 운반비 처리비 폐콘크리트 (40-01-01) 25T/D 1 80,000 80,000 160,000 파쇄ㆍ분쇄 혼합건설폐기물 (40-04-14) 30㎥압롤 1 80,000 920,000 1,000,000 파쇄ㆍ분쇄 폐목재 (40-02-06) ㎥ 1 5,000 12,000 17,000 파쇄ㆍ분쇄
8. 위ㆍ수탁 폐기물 및 처리금액 계약조건 ☞ ㆍ 총용역금액은 배출량에 따라 정산금액으로 추후 산정함. ㆍ 규격/단위는 수집운반차량 적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