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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685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44,736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표 아래 제1 내지 4행(“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물량증감 등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1,571,624,770원으로 하는 정산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견출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1,438,651,229원(= 직접공사비 1,324,793,757원 매입세 17,010,464원 간접공사 66,437,763원 부가가치세 30,409,244원)으로 하는 정산원가계산서(갑 제7호증의 2 제1면. 이하 '1차 정산서'라 한다.

을 제39호증의 2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 등을 첨부하여 정산내역을 회신하였다.』

2. 본소청구(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정산 대상 공사대금 확정 1) 직접공사비 가) 산정 방법 (1)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1차 정산서상 직접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물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 사항의 계산이 부당하므로 이를 직접공사비에 반영하여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아파트 조적공사 중 인방 출입구나 창의 아래위에 가로놓여 벽을 받쳐 주는 나무나 돌 제작설치에 관한 단가 부당감액 ② 아파트 미장공사 중 창틀주위 사춤 벽이나 담의 갈라진 틈을 진흙 등으로 메우는 일 에 관한 단가 부당감액 ③ 경비실 조적공사 등에 관한 부당공제 피고는 위 ③항에 관하여 계산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보정하여 직접공사비를 1,329,139,924원으로 최종 정리하면서도 을 제39호증의 3, 이하 '2차 정산서'라 한다

, 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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