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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121
폐기물처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6.경 서귀포시 C 일원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그 수집운반 업무는 D 주식회사에게, 처리 업무는 원고에게 각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D 주식회사 및 원고와 체결하였다.

폐기물 종류 예상배출량 단가 처리방법 운반비 처리비 폐콘크리트 100 100,000 16,000 중간처리(파쇄, 분쇄) 혼합폐기물 150 100,000 300,000 중간처리(파쇄, 분쇄) 폐목재 20 100,000 소각 폐합성수지 20 100,000 매립 피고는 2017. 2.경 원고와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모두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폐기물 종류별 운반비 및 처리비 단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8. 5.경 위 계약에서 정한 폐합성수지를 압축(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처리비를 3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다시 원고와 체결하였다.

폐기물 종류 예상배출량 단가 처리방법 운반비 처리비 폐콘크리트 100 16,000 중간처리(파쇄, 분쇄) 혼합폐기물 30 300,000 중간처리(파쇄, 분쇄) 폐목재 20 180,000 재활용(농업생산활동에 사용) 피고는 2017. 3.경 원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E 외 3필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폐기물 종류별 운반비 및 처리비 단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7. 9. 1.부터 2019. 1. 31.까지 용역대금 53,213,920원 = C 현장 45,424,6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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