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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가단1059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184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1843호 폐기물처리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9.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폐기물 소각사업, 피고는 폐기물 소각재 처리업,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 C은 2015. 10. 26.경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C이 운반하고 피고가 최종 처리하기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ㆍ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톤당 운반비를 10,000원, 처리비를 35,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C과 사이에 C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반비와 처리비를 한꺼번에 정산하면 C이 피고에게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지급방식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대금 정산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8.분 처리비 7,169,085원을 C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청구하여 2016. 10. 31.경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분부터 2016. 11.분 폐기물 처리비 14,629,615원을 지급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C과 사이에서 위 처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C에게 운반비와 처리비를 지급하면 C이 피고에게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지급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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