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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 네오 1개(일련번호 : C, 증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강간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포르노물을 즐겨보는 자로, 2014.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D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우연히 보고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17:00경 피해자의 집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호수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7. 2. 1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30경 귀가한 피해자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잠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수회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 내리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임신이 걱정되니 콘돔을 사러가자’ 라고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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