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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6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가 위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10. 19:00 경 위 원룸에서, 먼저 피해 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낼 것을 계획한 뒤, 원룸 공용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가 2 층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원룸 입주민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확인할 목적으로, 2017. 7. 11. 00:00 경 다시 위 원룸으로 찾아간 뒤 공용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 원룸 입주민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다시 위 원룸으로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1. 16:58 경 다른 사람들이 위 원룸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따라 원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7:25 경 위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1. 17:25 경부터 같은 달 12. 00:14 경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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