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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2:4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1233, 14번 국도 노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2:40 경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1233, 14번 국도 노산 삼거리 앞 삼지 교차로를 고성방향에서 14번 국도를 따라 통영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5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전치 2 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전치 3 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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