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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1 2016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2016.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20:10 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견 내량마을 앞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23 14번 국도 통영관광 안내소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1:15 경 거제시 사등면 덕 호리에 있는 서울 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 거제 대교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13.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발음은 어눌하고 정 확지 않으며 걸음걸이는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K3 승용 차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23, 14번 국도 통영관광 안내소 앞 교차로를 원문 고개 방면에서 통영 이 마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고 또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경남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타고 있던 같은 E(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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