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D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3:15 경 통영시 E 맞은편 고성방향 14번 국도 상에서, ‘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로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통영시 도산면 노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상 노산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조 회서,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