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메세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9: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187 14번 국도 과적 검문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는 어두웠고 또한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4번 국도를 잘못 진입하여 굴 수협 쪽에서 삼화 주유소 방향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삼화 주유소 방면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여, 3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사고 파편 물로 하여금 반대편으로 날 아가 그 곳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72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상극 골절상 등을, 위 K3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23세) 등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와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K3 승용 차 및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0,207,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19:30 경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187 14번 국도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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