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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구성 교차로 내 36번 국도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를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옆면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수리비 3,226,685원,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수리비 2,115,089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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