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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4고단1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K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803](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구로구 EM 1 층 피고인 운영의 CC 사무실에서, 피해자 EN에게 “EO 소유의 2,500억 원 상당의 철 재를 창고에 보관 중인데, 그 처분을 위탁 받았다.

창고 비용과 운송비 5억 원을 투자 하면 20일 이내에 최소 10% 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투자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공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재는 압류가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아파트 철거공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4. 위 장소에서 5,000만 원을, 같은 달 20.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9,000만 원을, 같은 달 22.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 고단 2284]( 피고인 AD, EK)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D은 고철 도매업 등을 하는 ( 주 )EP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EK은 건설 시행사업을 하는 ( 주 )AG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 주 )EP, ( 주 )AG 이 EQ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가 아니고 함 바 식당 운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동시행사로서 함 바 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 후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D은 2013. 1. 2. 경 서울 구로구 EM에 있는 ( 주 )EP 사무실에서, 피해자 EL(65 세 )에게 ‘EP, AG이 EQ 아파트 약 9,513 세대 재건축 공사의 공동 시행 사이다, 3억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을 설치하여 2013. 3. 30.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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