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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397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주) 회장으로서 건설업 계통에서 20여 년 간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G 대표이사로서 건설 시행 업에 10여년 동안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 서울 강서구 I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 감리 단장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그곳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3,798 세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위임 받았으니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 달라‘ 고 부탁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 건설업 계통에 10여년 이상을 종사하였으므로 감리 단장은 함 바 식당 운영권과는 전혀 무관함을 잘 알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은 통상 공개 입찰을 통하여 정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H에게 위임 근거를 확인하거나 현대건설 측에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바, 사실은 이미 그 시경 그곳 현대아파트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은 타인에게 넘어가 있었다. 2013. 7. 2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2013. 8. 경부터 2016. 9. 경까지 I 현대아파트 3,798 세대 신축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이 3억 7,0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H이 2013. 8. 30.까지 현대건설에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추인 받아 법적 권리를 확보하여 줄 것이다, 내가 현대건설에 H이 함 바계약 권리를 받았다는 것도 확인하였으니 틀림없다, 나와 A이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계약은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건 당신 운이 트인 것이고, 앞으로 엄청난 수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분위기를 띄운 다음,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하여 온 ‘ 김포시 I 현장 식당 계약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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