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 보증 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나에게 주면 광주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다.
연결할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D은 2012. 3. 초순경 부안군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광주 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2012. 4. 경 착공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그곳에서 함 바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 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현장의 시공 사인 ( 주) 현대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2012. 1. 초순경 이미 광주 광역시 및 ( 주) 현대건설에서 위 재건축 현장에 함 바 식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함 바 식당의 운영권을 결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소득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을 통해 2012. 3. 14. 경 150만 원을, 2012. 3. 15. 경 1,850만 원을, 2012. 3. 19. 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05』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경 전 북 부안군 J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 월 400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