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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노42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제외)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 EK(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2017. 2. 15.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가 발견되므로 아래 2. 의 가. 항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D, C) 1) 피고인 AD( 각 사기에 대한 사실 오인, 상해에 대한 법리 오해) 가) 제 1 원 심판 결의 2014 고단 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동 투자자 DN, 철재 소유자 EO 등에게 속아 EO이 소유한 철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 피해자 EN은 DN를 거쳐 주식회사 FE( 이하 ‘FE ’라고만 한다) 명의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 철재 판매 사업 외에 다른 사업 [EQ 아파트 재건축 시행 및 철거사업( 이하에서는 ‘EQ 아파트 재건축사업’ 이라고만 한다), 미군부대 고철사업 ]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FE를 통해 E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G( 이하 ‘GG’ 이라고만 한다 )에게 일부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 인은 위 투자금을 EQ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한 적이 없다.

나) 제 1 원 심판 결의 2014 고단 2284 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GH( 이하 ‘GH ’라고만 한다) 가 주식회사 AG( 이하 ‘AG’ 이라고만 한다 )에게 작성해 준 EQ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권한 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GH와 EQ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서, GH와 AG 사이의 EQ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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