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송파구에 있는 E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 비상대책위원인데, 위 아파트 2500 세대 재건축 현장에 대한 함 바 식당 운영권이 비상대책위원회에 배정되었다.

5,000만 원을 주면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건축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0. 경 함 바 식당 운영권 낙찰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5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7, 20번)

1. 재건축 아파트 현장 함 바 동업 계약서, 입출금 내역, 차용증, 피의자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상 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음 [2017. 9.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