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자수를 시도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아 형에 대한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자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원심판결은 양형의 이유에서 ‘ 피고인은 자수를 시도하고 체크카드를 정지하였지만, 이미 사기범들이 범행을 마친 이후로 이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방지되거나 축소되거나, 혹은 사기범들이 검거된 바 없다’ 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자수를 ‘ 시도하였다 ’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문구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사기범들이 검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문구만으로 원심이 피고인이 자수를 시도하였으나 자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는데도 원심이 자수를 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