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63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0:45 경 서울 광진구 B 2 층 C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D( 여, 52세) 가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 나와 ‘30 분은 더 놀아야 하니,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기소 후인 2018. 1.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