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1. 10. 14. 같은 법원 2011고약16969호로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은 서울 구로구 일대 노래방 등에 도우미를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8. 23:30경 서울 구로구 H에서 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로부터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D 외 1명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위 A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 28. 23: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B 외 1명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D 외 1명을 B 외 1명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3517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C, D에게 A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2. 4. 17.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 앞에서 C, D에게,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맥주 마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고 '노래방에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손님을 호프집에서 만나 호프를 마시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