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를 사귀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숙박업소 밀집 지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직전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다정하게 얘기하고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다리와 옆구리를 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분 이내에 오지 않으면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어디에 있던지 신경 꺼라”라고 말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E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 인근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 뒷좌석에 밀어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와 H 모텔에 인접한 모텔의 화장실에 들어가 숨자,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를 통해 화장실 문을 열게 한 후 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내 안고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