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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5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 년 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을 사귀다가 배신당한 후로 노래방 도우미들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누적되어 술에 취하면 노래방 도우미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거나 소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 내 왔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00 경 노래방 도우미로 2회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51세) 및 성명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1명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고스톱을 쳐주면 시간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와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같은 달 31. 00:00 경까지 고스톱을 쳤으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비 끝에 성명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가 먼저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친구 몫까지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붙잡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위 ‘F 모텔’ 202호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바쁘니까 다음에 돈을 받겠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함께 있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고 피고인을 혼자 남겨 둔 채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구석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 위에 눕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점점 힘을 주어 조이다가 “ 내가 너희들에게 실수한 게 많구나

”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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