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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나118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시키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2.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로서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C과 노래방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수차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은 피고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만날 당시 C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C의 관계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서 C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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