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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여행 게시판에 피해자 D이 태국 여행 동반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호텔, 항공권, 환전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호텔, 항공권, 환전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호텔 요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번호 : E)로 72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서

1. F내용,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재판중인사건확인), 판결문 등, 코트넷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사기 등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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