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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의 [2014고단1383]의 1항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4037] 피고인들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있으나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사이로서, 피고인 A은 ‘D’에서 상호를 변경한 ‘(주)E’의 대표이며, 피고인 B는 ‘D’ 운영 과정에서의 사기 등의 범행으로 인해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2012. 봄 무렵 다시 위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암 투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객 상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 항공권 예약, 결제 등의 업무를 도맡아하여 왔으며, 2013. 3. 무렵 위 E는 운영의 어려움으로 피고인들이 시급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만을 둔 채 운영하고 있었고, 최소 1억 원 상당의 적자 상황에서 기존 직원의 임금도 2,000만 원 가량 밀려 있어 고객들이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이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었다. 가.

여행 상품, 항공권 예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3. 서울 영등포구 F, 601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6세)에게 ‘한국에서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이 원래 390만원인데 250만원에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 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여행상품을 제공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250만 원을 (주)E의 우리은행 계좌(H)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28.부터 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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