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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65』

1. 싱가폴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프리랜서 여행가이드로서, 2019. 5. 초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편의점에서 2019. 12. 14.부터 2019. 12. 18.까지 3박 5일간 지인들과 함께 21인의 단체 싱가폴 여행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위 여행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현지까지 동행하여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싱가폴 단체여행상품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면서, 항공권 구매 및 호텔 숙박 예약, 환전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고객의 여행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 일행의 항공권 및 숙박을 미리 예약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는 등 피해자 일행의 싱가폴 여행을 위와 같은 일정대로 준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싱가폴 단체여행을 위한 항공권 구매 비용으로 2019. 5. 20. 1,400만 원, 2019. 6. 4. 70만 원, 호텔 예약 비용으로 2019. 8. 5. 480만 원, 2019. 8. 12.24만 원, 환전 비용으로 2019. 11. 5. 246만 원, 2019. 11. 5. 300만 원 등 합계 2,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태국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불상지에서 2019. 10. 24.부터 2019. 10. 28.까지 3박 5일간 지인들과 함께 6인의 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태국 여행상품을 주겠으니, 항공권 구매 및 호텔 숙박 예약에 필요한 돈을 미리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일행의 태국 여행을 위와 같은 일정대로 준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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