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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4고단3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B’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성인 10명, 어린이 3명이 4박 5일로 필리핀 여행을 가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 1,086만원을 보내 주면 여행을 위한 항공권과 호텔, 식사 등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2012. 9. 17.경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3. 10. 중순경 세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기존 여행 예약도 취소되는 등 여행사 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항공권, 호텔, 식사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로 항공권 발권비 명목으로 617만원을, 2014. 3. 26. 같은 계좌로 호텔비 및 식대 명목으로 469만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86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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