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여행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D으로부터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사이판 해외 여행 항공권과 숙박권 구매 대행을 의뢰받고, 항공권, 숙박권 등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이판 해외 여행비를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누적된 적자와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사이판 항공권과 숙박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항공권 대금으로 8,751,400원, 2018. 2. 23. 사이판 숙박권 계약금 명목으로 3,800,000원, 2018. 5. 2. 잔금 명목으로 7,691,200원을 주식회사 B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242,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지급내역서, 인보이스, 송금확인증, E 대화내역, 추가현금지급 내역서, 항공료청구서, 송금확인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