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인 H, I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