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5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A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A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A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