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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노15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인 원심증인 C(이하 ‘단속경찰관’이라고만 한다)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논리법칙에 위배되며 일관성이 없어 배척되어야 하나 원심은 단속경찰관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단속경찰관의 법정진술과 단속경찰관 작성의 경위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단속경찰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의 휴대 전화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실행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단속경찰관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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