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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10. 17:0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출입구 앞에서,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 공소외 1 등 7명이 출입구를 막고 앉아 있을 때에 위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던 제주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탑승자 중 1명이 공소외 1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옮겼다는 이유로, 약 8분 동안 위 제주 (차량번호 생략) 차량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그 뒤에 있는 다른 공사 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같은 날 17:19경부터 약 9분 동안 위 출입구 앞 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9. 11:26경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과 함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출입구를 막아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6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약 11분 동안, 12:21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약 6분 동안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공소외 6,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을 때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은 ‘행위자의 표현행위로 업무 주체의 업무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업무방해’는 업무방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표현의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한적 해석이 적용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행위의 태양,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나 그 협력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도로 가운데 앉거나 선 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공사현장 출입이 가로막힌 차량의 운전자들과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그 당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위한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 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생긴 이상, 피해자들이 수행하던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의 공사 방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무르다가 위 공사 방해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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